검찰, '쪼개기 정치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쪼개기 정치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6.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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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ㅣ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ㅣ연합뉴스

법인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금백)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백 대표 정모(47)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6월, 업무상 횡령 부분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금백 이사(48)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횡령)과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이 전 의원 보좌관(44)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 등은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전 의원 후원회에 3천만원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천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제 미숙한 판단으로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준법 경영과 사회봉사를 약속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