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구속영장 기각...삼성 일단 안도
삼성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구속영장 기각...삼성 일단 안도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6.0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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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가운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크게 안도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삼성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글로벌 위기 속에 이 부회장의 행보에도 적잖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