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인사 규정 위반 다수 적발..."청렴도 최하위 등급 이유있네"
한국농어촌공사 인사 규정 위반 다수 적발..."청렴도 최하위 등급 이유있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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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보 및 보직 인사가 규정 위반 등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본사 및 지역본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규정 미준수 등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실 4개조가 투입돼 2018년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전보와 보직 인사 관리실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인사 규정에 5년 이상 한 부서 근무 시 관리 계획을 수립, 전보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8개 부서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수립했다는 13개 부서 중 5곳은 전보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문서조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총 592명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임에도 부서 자체 기준, 전문성·연속성, 예외사유 등의 이유로 전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부서에 15년 이상 붙박이 직원도 33명에 달했다.

6급이 180명(30%), 7급이 255명(43%)을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 생활근거지 소재 부서에 근무 중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서별 자체 전보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했다.

승진하고도 같은 부서에 그대로 눌러앉거나 직급 전환이 됐음에도 전보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도 수백건이 적발됐다.

반대로 개인별 경력개발, 업무 확장 등을 위해 동일 부서 최소 근무 기간이 2년 임에도 모두 165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계약, 재산관리, 농지은행 사업 등 민원 업무는 3년 이상 근무 시 옮겨야 하지만 업무 연속성 등을 이유로 146명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관련 고충 처리를 신청한 114명 중 65명만 조건부를 포함해 수용됐으나 39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 인사 관련 내부 부패 응답이 나와 내부 청렴도 최하위(5등급) 등급을 받았다"며 "인사의 부정한 위험을 파악 후 제거하는 등 공정한 인사환경 조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