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보상안 확정 '원금 50%'...키코는 'NO'
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보상안 확정 '원금 50%'...키코는 'NO'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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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한 배상은 사실상 거절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에서 선지급 안을 내놓은 곳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상 방식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선지급 안을 수용했다고 해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 회수에 앞서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해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을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지급은 우리은행이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보상할 예정이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이 '라임펀드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 신영증권은 판매사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결정했다.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 일정 비율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개인과 기관을 합쳐 약 890억원 규모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달 20일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가 해당된다. 개방형의 경우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의 경우 70%(법인전문투자자 50%)다.

한편, 5일 은행권들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은 일제히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진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