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도적 시세조종 부정..."검찰 주장은 '사실무근'"
삼성, 의도적 시세조종 부정..."검찰 주장은 '사실무근'"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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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ㅣ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ㅣ 연합뉴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5일 정면 반박했다.

삼성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의 자사주 대량 매입에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외에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시세조종 행위가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해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병 전에 미리 알려 주가에 선반영하고, 호재성 정보는 합병 이후 공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