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삼성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왜?
[이슈분석] 삼성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왜?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6.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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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용 기소여부 곧 정해질 것
1년8개월의 수사...과잉수사, 표적수사 비판도
재계 "삼성, 절박한 심정에 심의위원회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가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앞서 수사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시 소방서장, 지휘조사팀장 등의 부실대응 혐의와, 기아차 노조간부 고소 사건에서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노조 간부들과 관련한 사건에서 열린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검찰, 기소여부 결정 임박...'과잉수사' 논란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년 8개월 동안 이어온 이 부회장의 수사에 대해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기소가 사실상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오랜시간 수사를 이어온 만큼, 기소를 피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따른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표적수사'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학계에서는 이미 이 부회장의 이번 혐의에 대해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라는 의견이 여러차례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 정부에서 여러번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사항이고, 회계학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검찰이 아직 혐의를 확정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과정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부회장에 앞서 검찰에 불려간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만해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100명에 달하고, 소환 횟수도 1000여회에 이른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 압수수색도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정도 이뤄졌다.
 
한 법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만약 일반인이 수사 대상이었으면, 이번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현장점검/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현장점검/사진=삼성전자
 
■ 재계 "삼성, 절박함 담은 것"...경영활동 멈출까 '노심초사'
 
재계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관련해 삼성이 절박함 속에서 꺼낸 마지막 카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한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 대국민 사과 이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용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등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직접 현장 점검을 나섰고, 지난 21일에는 평택캠퍼스에 파운드리 시설을 짓는 등 반도체 사업 키우기에도 한창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이 만약 구속된다면 삼성과 더불어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건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삼성이 마지막 절박함을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이 인용하면 이 부회장의 수사 관련 기간은 최소 수개월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수사도 '국민의 선택'에 넘겨진다.
 
앞서,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