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한시름 놓일까
[이슈분석]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한시름 놓일까
  • 박진형 기자
  • 승인 2020.06.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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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로고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면세업계가 정부의 임대로 감면책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공항 면세점 대상으로 최대 50%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최근 결정했다. 

공항 내 상업시설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엔 75% 임대료를 감면 받는다.

이같은 혜택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작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면세점 영업적자가 한시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1분기 49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신라면세점이 올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6개월 동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신세계면세점은 1000억원, 신라면세점은 860억원, 롯데면세점은 580억원 규모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면세업게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번 임차료 인하 조치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반영되면 영업손실 규모는 기존 예상보다 대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된 면세점 재고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허용한 점도 긍정적이다.

현행 규정상 팔리지 않고 남은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 처리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해야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면세점 재고품이 백화점 등 유통망에서 판매가 이뤄지게 되면 실적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현재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재고 면세품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이 장기 재고의 20%만 소진해도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금 유동성 확보 이외에 이익 기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불가피한 재고 소진 성격이라는 점에서 상품의 가격 하락과 백화점 등 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마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3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시작한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도 이달 말 오프라인 유통채널 등을 통해 재고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도 향후 관전포인트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4개 구역(DF2, 3, 4, 6)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입찰 과정에서 최저보장금액(임대료)이 낮아진다면 공항 면세점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4월 면세점 매출은 9867억3909만원을 기록해 1조원대가 무너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한국행 관광을 전면 금지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비즈트리뷴=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