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0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 관련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원금 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는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낸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당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에 관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 22일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회장이 지난 3월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손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