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망해도 공공공사 현장근로자 임금 보장한다
정부, 건설사 망해도 공공공사 현장근로자 임금 보장한다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5.1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위원회,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 발표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가 사업에 실패해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의 임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 부처들은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했음에도, 현장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먼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 건설산업진흥법은 노무비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 모두 압류될 수 있다. 이에 내년부터 정부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한다. 

이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될 방침으로, 정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재 대금과 장비 대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또 현재는 발주자가 선금 등 일부 공사대금의 흐름을 세세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도 기능이 개선된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금 등의 경우 수급인(건설사 등)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 그간 유용 방지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금 등도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개별 대금지금시스템도 개편된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년부터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 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대상이 되는 사업도 늘린다.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이나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임금 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해 건설 일자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