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종결...경영정상화 시작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종결...경영정상화 시작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5.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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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로 결정...회생절차 개시 2년여만에 조기 종결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사진=연합뉴스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사진=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성동조선해양은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11일자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