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통과.…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오른다
인터넷은행법 통과.…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오른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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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이 열린 가운데 KT가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BC카드측은 "기존 이사회 결정에 따라 KT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BC카드 양사 이사회는 현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BC카드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BC카드는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할 예정이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 인터넷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는 문제를 들어 심사를 중단됐다.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1천억원으로 늘리면 BIS 비율은 현재의 두배 수준 이상(20∼30%대)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10.9%로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10.5%)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마무리지을 경우, 1년여간 중단됐던 여신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1조4천억원인 여신 규모가 증자 후에는 6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골자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했다.

대주주 승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한정된다.

대주주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담합 행위 등 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