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3000억원 투입해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BC카드, 3000억원 투입해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4.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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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지분인수와 유상증자 등 총 2988억원을 투입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른다.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원에 취득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고, 이어 KT 10%, NH투자증권 10%, 케이로스 유한회사 9.99%, 한화생명 7.32%, GS리테일 7.2%, 케이지이니시스 5.92%, 다날 5.92% 등이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KT의 지분인수를 완료하면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또한,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의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고,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 18일이다.

공정거래법 이슈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무산된 KT는 우회 증자 방안으로 자회사인 BC카드를 등판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BC카드는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라고 밝혔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총선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돼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BC카드는 지분인수와 유상증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이 확충된다면 일시 중단됐던 신규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비대면 아파트 대출을 비롯한 신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