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서울 광진을, 전날까지 고발 오간 오세훈VS고민정 '투표율 58.3%'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 전날까지 고발 오간 오세훈VS고민정 '투표율 58.3%'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4.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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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오세훈, 출근길 시민 표심 호소<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46.5%)와 비교해 10%포인트가 높다.

현재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격전을 벌이는 광진구을이 포함된 광진구 투표율은 58.3%다.

고 후보는 이날 오전 5시54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8분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3동 제2투표소를 찾아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특히, 서울 광진을이 초박빙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오 후보가 고 후보를 불법 선거 행위로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하며 과열 현상을 빚기도 했다.

오 후보 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이에 지지발언을 한 자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255조를 함께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고민정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허위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맹공격 하기도 했다.

한편, 광진을은 오 후보를 포함해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고 후보가 10%포인트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7일 서울 광진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 후보가 50.9%, 오 후보는 40.1%였다. JTBC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지난 6일 진행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고 후보가 49.6%, 오 후보는 39.4% 지지를 받았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