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 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은 오는 10일로 잡혀있던 이 부회장의 준법 관련 대국민 사과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준법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약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며 30일의 시간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최소 한 달 이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준법위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의견 청취 및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준법위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며,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김지형 준법위원장은 "위원회가 정해준 기한을 삼성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삼성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1일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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