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렛폼 노조 긴급토론회..."노동권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플렛폼 노조 긴급토론회..."노동권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4.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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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보험 적용 등 구체적 대책 필요
특수고용직 노동운동과도 연대 필요
'플랫폼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사진=연합뉴스
'플랫폼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사진=연합뉴스

라이더유니온과 타다 비대위,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플랫폼 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배달의민족, 타다 등 플랫폼 기업을 통해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노조 운동의 지향점에 대해 토의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혁신'이라고 알려진 플랫폼은 노무 관리의 수단일 뿐이고, 자유로운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운동의 과제로는 "'플랫폼은 혁신이며 착한 기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재정립하고,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맞는 법·제도 설계의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운동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플랫폼 기업들은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지급 의무를 회피해 노동자 1인당 연간 420만원 가량을 무상으로 갈취하고 있다"며 "이게 혁신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전반의 노사관계 정상화, 안전운임제 도입,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도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오히려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는 포괄적인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