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개시...첫재판 10분 만에 종료
최태원-노소영 '1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개시...첫재판 10분 만에 종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4.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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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ㅣ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ㅣ 연합뉴스

'재산분할'로 쟁점이 바뀐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그간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입장을 바꿔 이혼에 응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1조원에 달하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에 집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10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 시작 전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됐다.

그러던 중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