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도 국내 주식 처럼 보호 받는다
해외 주식 투자도 국내 주식 처럼 보호 받는다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4.0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투자가도 국내 주식처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위탁한 증권사가 파산해도 내 주식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하여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 예탁원에 예탁할 경우 증권사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해야 한다. 이렇게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해외 증권사의 경우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할 경우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탁원은 "이를 위해 예탁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평균 보관규모는 미화 10조달러 이상으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시 기준 미화 100억 달러를 상회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예탁원은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