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제정 위한 입법토론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
상품권법 제정 위한 입법토론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
  • 승인 2017.08.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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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법 입법토론회 ㅣ 경실련
 
[비즈트리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 입법토론회 –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발제는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해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학용 의원은 이날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발행규모 증가를 언급하며, 발행규모나 유통과정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품권 시장 구조로 인해 상품권이 비리 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품권 발행자의 도산이나 소멸시효 문제, 미사용 금액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도 인사말 통해 "일정액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방식과 종류가 다변화되고, 발행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상품권 발행자의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나 비리 목적의 활용,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숙희 운영위원은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한 이후 그 취지와 달리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만 약 9조원이 발행된 상품권은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는 유령화폐,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품권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단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숙희 운영위원은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을 위해선 ▲종이 상품권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이 포괄적·일반적으로 적용 필요, ▲모든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신고 의무화(예외 없음), ▲매 분기별 상품권 발행실적·판매실적·소멸시효가 경과된 상품권 총액 및 분기 말 상품권 상환 총액·미상환총액을 금융위에 제출, ▲유효기간은 판매일 기준 소멸시효화 동일한 5년(물품·용역의 경우 3년), ▲금융위 연간 발행한도 제한 및 공탁·피해보상계약 의무화,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으로 공익사업에 활용 등을 제안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상품권의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상품권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사실상 상품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가 엄격하게 되어있는데 중복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부국장은 "현재 상품권은 별도의 공탁이나 보증보험 없이 기업 자체 신용으로 발행되고 있어 무보증회사채 공모발행과 유사하다"며 "회사채 발행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발행규모도 제한을 받고 있음을 교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상품권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소비 촉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문제는 대부분 사기와 관련된 문제와 잔액환급 거부, 특정 행사에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문제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발행자 제한과 관련해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소비자 피해를 많이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발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등의 상품권 발행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도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성 문제를 언급하며 상품권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은 다른 법률은 허가를 전제하고 있으며 할인 발행 등을 금지하고 있어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상품권은 소비자 보호의 목적 하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행정적 측면에서 금융위원회 업무 중 대부분은 금융감독원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품권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행정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권이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상품권법만으로는 해결하기엔 한계가 존재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나온 의견을 수렴해, 상품권법 입법제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