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SOC 사업,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화된다
예타 면제 SOC 사업,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화된다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3.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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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천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일단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케 했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과 상관 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즉시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국가 공공사업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좀 더 많은 지역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