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이사회 관련 정보공개 깐깐해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이사회 관련 정보공개 깐깐해진다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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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31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했다. 이사회 관련 정보공개요구가 대폭 강화됐고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확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 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당해회사 6년/계열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존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23개 였던 세부원칙을 27개로 늘리고 30개에 달했던 필수기재사항은 60개로 대폭 늘렸다.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재누락 방지 및 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개선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시한은 오는 7월 15일로 감사·사업보고서 연장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