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 승인 2017.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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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5조 1,730억 원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 측은 "전년 대비 5,241억 원(△ 9.2%) 감액됐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체육(△ 22.9%), 관광(△ 9.7%)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만,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에서 편성하는 첫 예산안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담아내는 데 주력해 ▲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신규 사업 추진

문체부 측은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18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업의 참여는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며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측은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1년까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1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상 거점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과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으로 조성된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디자인 설계로 만족도 제고 ▲ 스포츠클럽 연계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등 시대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새롭고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문체부는 예술동아리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명사에 의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동아리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기획, 매개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동아리 활동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시민이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예술적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이 집약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군·구 단위로 문화도시를 2018년 신규로 7개소(19개소 계속 지원) 조성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로 문화마을을 2018년 신규로 8개소(17개소 계속 지원) 조성해 특화된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에 따른, 분야별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문화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친 문화 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 문화적 도시재생 매개인력을 선정해 도시재생지역에 파견하는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