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 '3자 연합' 가처분 기각...반도건설 의결권 5%
법원, 한진 '3자 연합' 가처분 기각...반도건설 의결권 5%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3.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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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ㅣ연합뉴스
3자 연합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ㅣ연합뉴스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은 늦어도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2019년 12월 16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미뤄 판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도건설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3.2%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8.20%)의 지분을 합해 31.98%를 확보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8.78%로 내려앉게 됐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