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해고요건 완화·경영인 과도한 처벌 조항 정비 등 요구
경총, 국회에 해고요건 완화·경영인 과도한 처벌 조항 정비 등 요구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3.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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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경영계 40대 입법건의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