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근로자 보호·노사협력 적극 실천해야"
대한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근로자 보호·노사협력 적극 실천해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3.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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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코로나19 기업 과제와 정부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에서 대한상의는 감염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감염 우려가 있는 1단계에서는 사업장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2단계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없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도 안내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3단계 권고안에 따라 노사 협력을 통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할 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