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대표들, 현대차에 "근무시간 늘려달라"
협력업체 대표들, 현대차에 "근무시간 늘려달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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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처한 자동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근무시간 연장을 통한 생산성 만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현대자동차에 20일 전달했다.

울산 북구 지역 4개 산업단지(매곡일반산단·달천농공단지·중산일반산단·모듈화일반산단) 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북구청을 통해 '완성차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위한 탄원서'를 현대차 노사에 보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가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특별연장노동을 인가받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들이 낸 탄원서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전선뭉치) 공급이 끊겨 완성차 8만대 생산손실이 발생해 협력업체 역시 납품 손실이 발생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로는 손실 만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탄원에는 4개 산단 38개 부품사 대표가 서명했다. 현재 북구 지역에는 470여 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중소업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현대차 노사에서 특별연장근로제를 꼭 도입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8일 한시적 최대 주 60시간 근무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를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는 제안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에선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이 주 52시간제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즈트리뷴=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