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규개위 심사 D-1...어떤 결론나올까
'단통법' 규개위 심사 D-1...어떤 결론나올까
  • 승인 2014.09.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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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분수령이 될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단통법의 최대 이슈는 분리공시제도이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고시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포함됐다.

분리공시제도란 보조금 지급내역을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분리공시제도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3사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조사별로도 팬택과 LG전자는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해외 다른 휴대전화 유통사와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분리공시제도의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강력 반발한 뒤 법제처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삼성전자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위 심사가 연기된바 있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때문에 내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빼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갖고 이러한 우려감을 표출했다.

이날 문병호 의원은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 취지에 맞게 고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의 취지를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단통법 취지는 정부가 개입해 통신 폭리를 낮추기 위한 것인데, 분리공시 도입 여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에 삼성이 반발하고 산업부 등 일부 부처가 삼성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고려한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분리공시가 무산되면 단통법 의미는 반감되고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식 의원도 "사업자 간 이해다툼에 휘말린 정부 부처 간 대립 탓에 단통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업자별로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통법 제12조 1항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해외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논리다. [비즈트리뷴=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