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3.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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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국토부, 車보험 협의 채널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 논의

금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보험료도 오른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개선방안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제공=금융위원회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손해율은 안정화 되지 않았다. 보험료가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상향했다. 현재 300만원과 100만원인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부담금을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했다.

배달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륜차보험 자기부담금 특약도 도입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으로 0원과 30만원, 50만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는다.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자기부담금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15%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위는 고가의 수리비가 드는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했다. 현재는 평균보다 150% 넘게 수리비가 드는 경우 최대 15%의 할증률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3%까지 늘어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심사가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