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투자자 보호 위해 신용공여 담보주식 반대매매 축소
증권사들, 투자자 보호 위해 신용공여 담보주식 반대매매 축소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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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주가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축소키로 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이에 각 증권사가 반대매매 축소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몇몇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1∼2일 유예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변제에 실패한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한을 뒀다.

이와 함께 담보 유지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할 때 주식 단가 할인율을 낮춰 매도할 주식의 수량을 최소화한 증권사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당시 올해 9월 15일까지 신용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투협은 "시장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증권사별로 조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며 "금투협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