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확대하나…'공동유대 확대' 신협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협 영업구역 확대하나…'공동유대 확대' 신협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3.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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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영업 구역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업 구역 확대의 실익을 두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신협은 영업권이 커지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규제나 내부통제가 다른 금융권보다 약한 상황에서 섣불리 규모만 키웠다가 부실 위험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신협의 공동유대(共同紐帶)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 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업무 구역이다.

개정안은 현재 1개 시·군·구로 한정된 공동유대를 서울, 인천·경기 등 광역 권역 10곳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서울 시내 특정 구에 있는 신협이 다른 구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신협은 공동유대가 지나치게 제한돼있다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간 신협이 없는 곳에서 영업하게 되면 금융 혜택을 보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면 조합 간 외형 확대 경쟁으로 영리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등 비영리 법인이라는 신협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영업 구역이 광역화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여·수신 경쟁이 벌어져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금융 소외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신협 지역조합 668곳 중 75%가 비(非)수도권에 있다.

신협은 유동성 비율이나 동일 차주·거액 여신 한도 규제도 받지 않은 데다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연체율도 높은 상황이다.

공동유대가 시·군·구로 제한된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공동유대 확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완화나 현행 공동유대 확대 제도 활성화가 대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