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번째 공매도 금지 결정...16일부터 6개월간 적용
금융위, 3번째 공매도 금지 결정...16일부터 6개월간 적용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3.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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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주식시장 마감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주식시장 마감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를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번째다.

금융위는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6개월 동안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도 있다.

또 금융위는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억제를 위해 16일부터 6개월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가 발급된다.

금융위는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의 적극 동참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해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