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전염 방지 부적...도 넘은 공포 마케팅
[이슈분석]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전염 방지 부적...도 넘은 공포 마케팅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3.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마케팅', 바이러스 차단 기원 부적 등 가짜 광고 기승
한국소비자연맹, 위해성 경고 및 환경부에 조사 권고
환경부, 인체 위해 가능성 있다...즉각 선제적 조치 시행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 부적 /사진=네이버 쇼핑 캡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 부적 /사진=네이버 쇼핑 캡쳐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 스틱 등 공간제균 효과를 강조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던 면역력에 좋은 각종 차(음료)나 식품류는 코로나 예방식품으로, 액운방지부적은 코로나 전염 방지 부적으로 순식간에 이름만 바뀌어 판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코로나 예방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코로나19 차단목걸이’는 1~2만원 대의 가격으로 대부분 일본산 제품이다.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유독물질로 지속적인 흡입 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자들은 ‘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은 광고의 문제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이산화염소 등 흡입독성물질은 물질 자체의 독성, 공간 내의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 /사진=네이버 쇼핑 캡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 /사진=네이버 쇼핑 캡쳐

■ 환경부, "인체에 위해 가능성 있어...선제적 조치"

환경부는 10일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코로나 예방 목걸이 유통 사례에 대한 즉각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유통 차단 조치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이 폐 손상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실제로 공간제균 효과가 있는지는 각각의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조사가 완료돼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량의 이산화염소 배출로도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 판매자들, "코로나19 언급한 적 없다...식재료 살균에도 사용되는 안전한 제품"

국내 생산업체의 목걸이형 제균 위생 제품
국내 생산업체의 목걸이형 제균 위생 제품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 관련 제품 판매자들은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간제균 제품에 사용하는 이산화염소는 락스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발암물질)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것이다.

안정화된 이산화염소는 에탄올, 락스보다 살균력과 소독력이 뛰어나고, 음용수 살균, 채소·과일 등 식재료 살균에도 사용되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 판매자는 "살균, 악취, 세균제거 효과가 있는 제품이며, 코로나 관련 상품이라는 광고는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을 뿐 구매 여부는 고객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제균위생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도 이산화염소는 화학적으로 염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고 반박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국내 유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한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소량의 이산화염소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목걸이)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에서 직접적으로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가 소량 발생하고, 코에서 제품이 30~40cm 떨어진 상태에서 미량의 가스 농도로 안전하게 방출된다"며 "효과적으로 살균, 냄새 제거, 각종 바이러스 제거, 곰팡이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 있는 제품의 유통차단조치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제품 판매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104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