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진 횡령·배임 사실확인 공시
삼성전자, 경영진 횡령·배임 사실확인 공시
  • 승인 2017.08.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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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삼성전자는 "당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2월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 내용을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이며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횡령 등 사실확인 금액은 80억 9,095만원이며 확정일자는 지난 8월25일이다.

삼성전자 측은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 측은 "확정일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