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타다’·‘차차’에 몰아치는 ‘타다금지법’ 여파
우려가 현실로...‘타다’·‘차차’에 몰아치는 ‘타다금지법’ 여파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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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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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파가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업계를 휩쓸고 있다. ‘타다’는 신입 직원들에게 신규 채용 취소를 통보했고, ‘차차’ 역시 증차계획과 투자 유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먼저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한다”고 밝혔던 가운데, ‘타다’는 지난 6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개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도 즉각 중단됐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타다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협력업체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면 (고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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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것은 ‘차차’도 마찬가지다.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인 ‘차차’ 측 관계자는 이날 드라이버를 포함한 인력 감축 계획에 관해 “변동사항은 없지만 법안이 공포되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현행대로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갖은 제약을 달아놨기 때문에 실체는 규제법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 공포 시까지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상반기 투자 유치를 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개정법은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차차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여금, 총량규제를 협의해 운영을 끌고 갈 방향에 대해선 비관적인 입장을 비췄다. 그는 “기여금, 총량제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이라며 “기여금의 경우 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택시 면허가 실거래가로 낮춰 잡아도 5000만~1억원인 상황이라 스타트업에서는 감당이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면허 총량제로 따지면 택시가 감차되는 숫자만큼 렌터카 기반 업체들끼리 나눠 가져야한다”며 “업체가 5개만 돼도 감차된 900대를 200 이하의 숫자로 할당을 받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2000대 정도의 규모는 돼야 자생적으로 조금씩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개정안을 강행했고, ‘상생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