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거래금지 기간 확대...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거래금지 기간 확대...11일부터 3개월간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3.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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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일(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국내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한 데 대한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 내용은 이날 주식 시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은 추가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 김 차관은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