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승차공유③] 해외 시장, 갈수록 커지는데...韓모빌리티 '안갯속'
[위기의 K-승차공유③] 해외 시장, 갈수록 커지는데...韓모빌리티 '안갯속'
  • 설동협 기자
  • 승인 2020.03.10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지난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승차공유 시장에 향방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멈춰버린 타다
멈춰버린 타다
■ 시동꺼진 '타다'…해외는 '쌩쌩' 달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이 대여지 혹은 반납지일 경우만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타다는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은 정보기술(IT) 플랫폼과 택시를 융합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타다 서비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조항이 담겨있어, 타다로서는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실제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앞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지난 7일 종료한 상태다. '타다 베이직' 역시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타다 측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 직후 드라이버를 고용한 협력업체들에게도 20% 감축 운행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타다의 서비스 종료 뿐 아니라, 국내 승차공유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국내 승차공유 시장이 규제에 발이 묶여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 승차공유 시장은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의 차량공유업체들이 몸집을 급격히 불려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외 업체들은 차량공유 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데이터 축적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규제에 막혀 차량운행과 관련한 빅데이터 마저도 축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연합 제공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연합 제공
'타다' 빠진 국내 모빌리티 시장...향방은?

국토부는 개정안이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타다금지법 통과는 희소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업체들은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하는 가맹모델만 허용한 셈이다. 카카오와 연결한 '웨이고블루'나 현대차로부터 투자받은 '마카롱 택시' 등 대자본에 기반한 업체들이 해당된다.

반면, 타다를 포함한 풀러스, 차차, 타라 등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타다나 차차, 타라 등은 대여 차량(렌터카)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금지시켰기 때문.

국내 모빌리티 시장 진입이 대기업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향후 대기업 자본에 잠식될 경우 혁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공정한 경쟁이 기본이지만, 국토부의 개정안은 대기업 자본에만 유리하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승차공유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