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승차공유②] 통과된 '타다금지법...렌터카 업체들의 꼬여버린 '혁신의 꿈'
[위기의 K-승차공유②] 통과된 '타다금지법...렌터카 업체들의 꼬여버린 '혁신의 꿈'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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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타다’의 법원 1심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진 사업 확장 의지를 잃지 않았다.  

■ 법원의 1심 선고 결과 이후...사업 확대 조짐 보였던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업체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1심 무죄 판결 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뒀던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폐기된다면 ‘타다’는 문 닫지 않고, 정상적으로 4월 1일에 분할 독립하게 된다”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자도 받고 새로운 유니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사회공헌을 약속하고 향후 ‘타다’의 IPO 가능성도 시사했다. 종합해보면 ‘타다’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4월 분할 독립을 시작으로, IPO를 넘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 

타다와 유사한 사업모델인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크리에이션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300대 수준의 증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차차크리에이션 관계자는 “강남 3구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3구 위주라고 해도 출발지는 강남 3구이기만 하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며 “이제는 강남 3구에서 좀 더 확대해 그 주변 동작과 강북·강동 일부까지 커버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확정적이진 않으나 통상적 수준의 시리즈A 규모의 투자유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타다 베이직·타다 어시스트 운영 중단”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4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늘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혁신과 렌터카 플랫폼 업체들을 죽이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진실이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되는지 똑똑히 봤다”며 “명분이 없고 소급입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도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월 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일로 연기된 본회의 전날,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줄어든 이동 수요 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이 시기에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며 “매일매일 감염위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지며 생계를 유지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나봅니다”라고 덧붙였다.  

렌트카 기반 플랫폼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 팀은 “법안 공포 시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팀은 ‘타다 어시스트’의 서비스 중단 소식도 알리며 “‘타다 어시스트’는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타다에서도 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져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사법부는 타다가 현행법에 기반한 합법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토부와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을 강행해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는 향후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