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승차공유①] '타다금지법' 놓고 업계간 갈등...'불법이냐 혁신이냐’
[위기의 K-승차공유①] '타다금지법' 놓고 업계간 갈등...'불법이냐 혁신이냐’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10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의 합법 판결 이후로도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첨예하다. 검찰은 항소했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우리 사회가 혁신을 키우고 그 과실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타다’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지난 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타다’는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타다는 왜 불법이 됐나?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작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면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에 관련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즉 이용자들이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택시와 유사하게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해 타다는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기소 당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서비스”라고 토로했다. 

이후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1심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향후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으로 빌릴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법 개정안까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제 ‘타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부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 심했던 이유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기본 서비스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장 다른 것은 택시기사들이 운행을 하는 것, 즉 라이센스(면허)가 있는 것”이라며 “벤티 서비스는 대형 승합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택시 제도권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시도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일깨워서 새 서비스 유형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타다의 불법 논란이 지펴진 계기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서비스 유형이 유사한 여타 모빌리티 업체들과 타다의 입장 차이도 ‘면허의 유무’에서 시작된 셈이다.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택시 업체, 면허 등에 비용을 들인 업체들로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지난 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한 유사 택시영업의 금지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택시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플랫폼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택시업계의 혁신과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자유로운 환경,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도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함과 함께 “타다 금지시켜서 이익 보는 택시업체와 대기업도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해야지 다른 회사 문닫게 하는 걸 앞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6일, 이 대표는 “‘타다’는 혁신이라고 하셨던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드렸다”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입법으로 금지시켜버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