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타다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타다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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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 팀은 공지를 통해 “법안 공포 시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에 한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보다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에 의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표 단속에 나섰다.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법안인 만큼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팽팽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며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경제위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교통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어떻게 혁신의 싹을 짓밟을까 고민하고 있었고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타다 어시스트와 타다 베이직은 순차적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며 “아껴주신 이용자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다. 협력업체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