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두고 '타다금지법' 해석 엇갈리는 김현미 장관-이재웅 대표
국회 본회의 앞두고 '타다금지법' 해석 엇갈리는 김현미 장관-이재웅 대표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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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제도 변화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며 ”오히려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한 내용이 요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타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중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타다가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업역도 정해지지 않은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적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하면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준비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후 타다가 택시 총량제 적용을 받아 증차를 수익이 나는 선까지 할 수 없게 돼 결국 수익성 부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총량제 적용은 당연하단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에서 늘리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해선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가 현재 (공급) 과잉으로 총량제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은 택시업계와 증차한 타다의 두개 시장이 되고 다른 모빌리티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 결국 타다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택시 업계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국회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주세요”라며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그는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며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