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소유권 분쟁, 그 향방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소유권 분쟁, 그 향방은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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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일 경쟁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송 결과에 있어 현재는 메디톡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위원회(ITC)소속 변호사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ITC소속 변호사 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4일 발표했다.

메디톡스는 "Staff Attorney는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물을 참고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Staff Attorney의 의견이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Staff Attorney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이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승소에 자신이 있으며, 메디톡스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메디톡스가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한 "ITC 행정판사는 Staff Attorney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ITC 소송은 6월에 예비판결,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국내 및 미국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지고 균주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업체와 입증할 수 없는 업체 간의 차별화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소송비용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임에도 메디톡스에 대한 증권업계의 전망은 밝다.

메디톡스는 ITC와는 별개로 생산본부장 구속, 대표이사 압수수색 등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자료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리스크는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뉴로녹스의 중국 허가 심사 대기순번은 1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진홍국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판매우려, 국내 생산 및 유통 제품의 품질이슈(허가취소 리스크), 지연되고 있는 톡신의 중국시장 내 판매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부진한 실적을 딛고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고 예상했다.

나관준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시점에서는 ITC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남아있으나, 뉴로녹스의 중국 허가 모멘텀 및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