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박재욱 대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박재욱 대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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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타다금지법은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에 한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에 남기기로 했지만, 이 의원과 채 의원은 여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여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