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업체들, 여객법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업체들, 여객법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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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체 7곳이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티원모빌리티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과 관련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개 업체는 이어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며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