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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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계층 위한 보호 방안 마련
의료기관 내 검역 감시체계 강화
5년 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검역 대상도 세분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유행 대응의 심각성을 느끼고 마련된 일명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전부터 정상화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와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감염병 발생 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의약품 공급이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강화됐다.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감염병 의심자는 환자 접촉자 및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이곳을 경유한 사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30명이던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등 정보제공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시체계가 새로이 마련돼 정부 대응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가 원칙이고, 이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관과 보관법에 대한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일시적 휴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5년마다 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검역 정보시스템을 출입국 정보, 여권 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관 내의 감염 감시체계가 마련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매일같이 새로운 의심 증상자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는데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마저 떨어진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행여나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진의 검사나 정부의 격리 조치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의심 환자의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련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우리도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