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은행권, 코로나19 피해고객 '전방위' 지원...내용은?
[2020 금.소.똑] 은행권, 코로나19 피해고객 '전방위' 지원...내용은?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2.2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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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7.3포인트 하락한 96.9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9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반대일 경우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달 CCSI 하락폭은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별 지원 내용을 살펴봤다.

신한은행, 자금지원 한도 확대...임차료 3개월 감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최근 고객지원팀을 신설한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업장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업원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과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해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우선,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한다. 또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코로나19로 결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를 예정일로부터 1개월간 유예한다.

국민은행, 1.9%p 대출금리 우대…대구·경북 고객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음식·숙박·관광·도소매·운송업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금리를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9%포인트 우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은 물론, 아산·진천·이천시 소재 소상공인은 업종에 상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구·경북지역 고객은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다른 은행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거래 고객, 브랜드제휴 기기 이용 고객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나은행, 4000억원 한도 금융지원...1.3%p 금리 감면

하나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만기와 분할상환이 도래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거점 점포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과 명동 사옥, 세종시 등 3개소는 즉시 설치해 운영하고, 앞으로 지역 주요 거점 점포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대출금리 1.3%p 혜택...'착한임대운동' 건물주에 금리·수수료 우대

우리은행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동참했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3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대출 지원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하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구·경북지역 전 소상공인 중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환 연장과 여신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특히, 중국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해당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한다.

농협은행, 개인 1억원·중소기업 5억원 지원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대출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과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1.0%포인트(농업인 최대 1.7%포인트)의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납입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해준다.

또 기존 대출고객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 연기가 가능하고,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하기로 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