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타다는 사실상 유상 여객운송 사업"
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타다는 사실상 유상 여객운송 사업"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2.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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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재욱 VCNC 대표/사진=윤소진 기자
1심 무죄 판결 후 퇴정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재욱 VCNC 대표ㅣ 비즈트리뷴 윤소진 기자

검찰이 25일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판단 아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렌트(임대차계약)'형태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주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비롯해 6명의 위원(부장, 주무검사)으로 구성된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심의위원회는 '타다'의 영업은 사실상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원회 내부 의견 중에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 구성원 이외에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소심의위 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택시업계 측 자문인으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가운데 공소심의위는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고,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9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