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 "김경진 의원과 업계 상생안 얘기해보려한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 "김경진 의원과 업계 상생안 얘기해보려한다"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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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 대표가 이재웅 쏘카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김경진 의원의 비판에 반박했다.

21일 김성준 명예 대표는 김경진 의원에 대해 “'차차'를 인용해 잘못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함께 업계 상생 안을 얘기해보려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차차크리에이션에 따르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부가 2018년 타다와 매우 유사한 차차는 단호히 불허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법 조항을 짜맞추기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타다와 차차는 법률적 근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 제18조 1항을, 차차는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법의 시행령 제18조 2항을 각각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차가 2018년 7월 국토부의 규제를 받았던 데에 대해선 “법 문헌대로라면 합법이었으나 배회영업행위, 사후적·비정기적 요금적용,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리한 법적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가 합법이라고 해석해준 답변서를 타다 측이 증거자료로 건넸고, 이번 재판부 합법 판결에 의해 차차가 과거에도 합법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여객법 안이 통과되면 당장 택시기사들은 진정이 될 수 있겠으나, 면허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며 “정말 민생을 원한다면 공유 경제 업계와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하자”고 김 의원 측에 거듭 제안했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