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급등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지정과 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 조정대상지역에 수원·안양·의왕 등 5곳추가 지정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수원시 영통구, 권산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과 조정대상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 주택가격 구간별 차등적용(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분 LTV 50% 적용, 9억원 초과분 LTV 30%적용)이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한 곳들이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원 영통의 경우, 8.34%p 상승했다. 권선이 7.68%p, 장안이 3.44%p, 안양 만안이 2.43%p, 의왕이 1.93%p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상승 원인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에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을 지목했다. 수원 영통의 경우 광교신도시와 인접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교통 호재가 있었다.
■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한층 올라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담대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강화됐다. 1주택 가구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새집에 전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수 없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