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이재웅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 느껴”
[타다 무죄] 이재웅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 느껴”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2.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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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는 19일 법원에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을 받고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의회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업계와 정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 각인...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 만들어 갈 것”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를 표한데 이어,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쏘카 공식 입장에서도 드러나 있다. 같은 날 쏘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전했다. 

■ 신규 사업모델 대한 진흥적 시각 호소했던 벤처기업들...신산업 성장 날개 달까

선고를 하루 앞뒀던 지난 18일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는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어진 이 협의회는 이 탄원서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면서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19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여 업계 성장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를 보였다.  

■ 채이배 의원, ”국회도 ‘타다 금지법’ 처리 재고하고 신중한 입법해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날 법원의 1심 판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정계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법률이 이미 있다거나 그로부터 형성된 현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아예 미래의 변화를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여당과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재의 국면에 대해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욱 강력히 '타다 금지법'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회가 우리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과거의 제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도를 섣불리 재단하여 조급하게 제도화하려는 입법은 탈피 중인 나비를 향한 인간의 입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 중 한 갈래가 이제 막 첫단계를 넘어섰다.  채의원은 '타다 금지법'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