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한숨 돌린 쏘카 이재웅과 VCNC 박재욱...타다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
[타다 무죄] 한숨 돌린 쏘카 이재웅과 VCNC 박재욱...타다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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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
19일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 ㅣ비즈트리뷴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모바일 앱 사이에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 타다 서비스가 여객법에서 금지된 유상여객 운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으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쟁점에 앞서 죄형법정주의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검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 해석의 원리와 입법 당시의 규정의 주된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그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식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쏘카와 타다 이용자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탈)계약 관계

재판부는 관련 법률의 검토와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와 사실을 종합할 때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래 지입차주 방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 사건에서와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타다 서비스는 운전자의 직접 운송 없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다 이용객이 등록해 임차하는 VCNC의 모바일 앱 렌트카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앱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 이용관계나 지휘·감독 관계, 이용자가 임대차계약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통해서만 고지 받는다는 이유는 초단기 렌트 임차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위치정보로 특정되는 장소가 전통적인 초단기 렌트의 특성상 호출 시 목적지 입력이 필요한 반면 이동 시 요금체계도 검찰의 주장과 달리 기술 혁신 등으로 운용 차량 축소를 위해서인 점 등 변질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면서 “이용자의 손해는 승객과 달리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에 따라 감경될 수 있고, 쏘카는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대금 정산 용도의 정보만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타다 승합차의 운행에 대해서도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고객 불만이나 평점, 팁 제공에 그치고 프리랜서 계약해지 등은 쏘카가 아닌 용역업체들이 실시한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타다 이용자와 모빌리티 플랫폼 사이 임대차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는 여객법의 여객 운송 아니다

재판부는 여객 운송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며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고전적인 이동 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을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앞선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하여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재욱 VCNC 대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재욱 VCNC 대표ㅣ 비즈트리뷴

예비적으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과 사항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이용 거리와 상대적으로 짧은 이동시간의 측정에 따라 택시보다 비싸게 측정한 점 ▲타다 승합차의 이용자 수를 승용차 정원을 주된 타깃으로 마케팅하거나 탑승을 유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교통부와 서비스 출시나 운영, 현황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없었던 점 ▲타다 서비스 출시 후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택시 운행 건수가 약 11% 감소했지만 매출은 약 3.5% 증가한 점 ▲출시 후 1년여가 넘는 현재까지 타다 서비스 구분 영업손익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 소비자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혼자서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다”며 “이에 비추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피고인들이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여객자동차 관련 법률을 분석해 허용범위를 테스트하는 등 플랫폼 형태의 타다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이재웅이 이사건 처벌조항을 잠탈하고 회피하기 위해 박재욱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증명이 없어 형소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법률을 해킹했다는 논란을 받은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마쳤다”며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택시, 교통, 이동 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과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VCNC 박재욱 대표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이동 약자, 드라이버,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1심에서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 서비스가 아닌 다인승 콜택시”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의 무죄선고가 있자 법정 내에서 방청하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도 다수의 택시업 관계자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40년간 택시운전을 해왔다는 손차용(60대·남성)씨는 취재진에게 "국토부와 법무부가 서로 눈치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며 "타다를 타는 사람들이 임차한다는 생각으로 이용하겠나, 택시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