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제한·TRS 계약 감시 강화"
금융당국 "사모펀드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 제한·TRS 계약 감시 강화"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2.14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사모펀드의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에 영향을 미친 증권사 TRS(총수익스왑)도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은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발생된 라임운용 사안은 설정된 펀드가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구조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모와 사모펀드 공통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내용에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며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 된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리스크 대응방안, 비상계획 이행을 위한 운용사와 수탁기관‧투자자‧사무관리사 등의 소통‧협력방안 등) 수립 등이 포함 됐다. 또, ▲폐쇄형 펀드로 설정 시,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도 막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인해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가 부풀려 보일 수 있으며, 보수 중복수취 등을 위해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의 영향을 미쳤던 TRS 계약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했다. 현재 일부 운용사는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방과 장외파생계약(TRS)을 통해 레버리지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의 임의적 조기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라임이 상환·환매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경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 확인시 엄정 제재하겠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3자 면담‧현장조사 등)를 신속 실시하고,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